부모들 사이에서 "아이 명의로 국민연금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의 사전 신청을 지난 10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고, 공단에 따르면 접수된 사전 신청 10건 중 7건은 자녀를 둔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부모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원칙은 만 18세부터… 소득 있는 어린이는 예외
국민연금의 기본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공단 통계 기준 202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184만 명에 달한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며,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학생은 본인이 원할 때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장 가입 요건을 갖춘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아역 배우나 모델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제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만 18세부터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월 9만5천원 수준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만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방문은 물론 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자격이 시작된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부모가 가입을 도와 연금 이력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배경이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이상에서 본인이 정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된다. 보험료율은 2026년 1월에 9%에서 9.5%로 인상됐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월 9만5천원 수준이다(기준소득월액 100만원×9.5%, 기준금액은 연도별 조정). 임의가입은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원하는 때 탈퇴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의 직권으로 탈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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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2027년 시행, 사전 신청 진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은 학업이나 군 복무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돕기 위한 제도다. 2027년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 적용되며,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금액은 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내년 1월 기준 4만1천원이다.
신청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본인이 하거나 부모·후견인이 대리로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 제도가 단순히 첫 달 보험료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8세에 납부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군 복무 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도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단 보도자료)
부모 몫의 혜택도 커진다… 출산크레딧 확대
자녀 연금과 함께 알아둘 제도는 부모 자신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다.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산입되며,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인정 상한은 50개월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기간이 곧 수령액… 빨리 시작하는 이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지급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 당시 기준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진다. 과거 납부액은 현재가치로 재평가되고, 수령 중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된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 1월부터 43%로 상향됐다. 이 때문에 가입 기간을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 연금액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며, 국회에 발의된 만 18세 자동가입 개정안은 가입기간을 최대 10년가까이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된다.
만 18세부터 납부를 시작하면 취업 이후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가입기간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조기 가입의 매력으로 꼽힌다. 실제로 자녀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뒤 첫 보험료를 납부해 이력을 확보해두는 방식이 알려지면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의 사전 신청도 부모 손을 거쳐 접수되는 비중이 커졌다.
다만 자녀 명의의 장기 납부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입 여부와 기준소득월액 설정은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 연금 가입과 관련한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