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세 달 연속 인상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현행 23단계에서 27단계로 4단계 올라간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27단계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나오는 최고 수준이다. 연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 발권 부담이 다시 커진 상황이다.

해외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권 가격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 출처: Freerange Stock / 라이선스: FREE

11월 유류할증료 27단계… 3개월 연속 인상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시세(MOPS)에 연동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1~33단계로 부과된다. 11월분 할증료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기간 평균가격은 배럴당 173.89달러로 직전 산정 기간의 배럴당 158.57달러보다 약 9.7% 높았다.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11월 적용 단계는 27단계로 결정됐다.

올해 유류할증료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3월 6단계에서 4월 18단계로 오르더니 5월에는 역대 최고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이후 유가 하락으로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까지 내려갔다가 9월 21단계, 10월 23단계를 거쳐 다시 반등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저점과 비교하면 적용 단계가 약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진 셈이다.

노선별 부담… 미주·유럽 장거리 왕복 70만~80만원

인상폭은 노선 거리에 비례해 커진다. 대한항공 기준 11월 유류할증료는 편도 최소 5만5600원에서 최대 40만8100원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6만2400원에서 최대 35만1100원이다. 두 회사 공지를 토대로 주요 거리 구간별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권거리(마일) 대표 노선 10월 편도 11월 편도 인상액
~499 후쿠오카, 칭다오, 선양 49,000원 55,600원 +6,600원
500~999 도쿄 나리타,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타이베이 65,800원 76,000원 +10,200원
1,000~1,499 홍콩, 광저우, 마카오 98,000원 105,800원 +7,800원
1,500~1,999 마닐라, 하노이, 다낭, 세부 116,200원 132,900원 +16,700원
2,000~2,999 방콕, 싱가포르, 괌, 나트랑 162,400원 185,800원 +23,400원
3,000~3,999 자카르타, 덴파사르 168,000원 189,800원 +21,800원
4,000~4,999 두바이, 호놀룰루, 이스탄불, 브리즈번 226,800원 254,900원 +28,100원
5,000~6,499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322,000원 370,100원 +48,100원
6,500~9,999 뉴욕, 시카고, 토론토 362,600원 408,100원 +45,500원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는 도쿄·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노선이 편도 9만2200원, 방콕 등 동남아 노선이 17만8900원, 싱가포르 등 중거리 노선이 20만7400원, 런던·파리·로스앤젤레스·뉴욕 등 유럽·미국 노선이 35만1100원이다.

장거리 노선의 왕복 부담은 더 크다. 대한항공 미국 동부 등 최장거리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유류할증료만 81만6200원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70만2200원에 이른다. 기본 항공운임에 더해지는 금액이라 실제 항공권 가격 상승 체감은 이보다 크다. 다만 귀국편 할증료는 출발 국가별로 따로 책정될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은 노선과 발권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행자들이 오가는 공항 터미널 전경 사진유류할증료 인상이 겹치면서 장거리 노선 발권 계획 점검이 필요해졌다.

발권일 기준 적용… 부과·면제 대상 정리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발권한 항공권에는 27단계 금액이 붙고, 나중에 탑승하더라도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같은 항공편이라도 발권 시점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다.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공지

부과 대상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이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임과 별도 항목으로 청구되므로 예약 화면에서 운임과 합산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국내선도 인상… 편도 2만5300원

국내선에도 인상이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2만900원에서 2만5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올렸다. 지난 8월 1만6500원에서 9월 2만900원으로 크게 오른 뒤 다시 인상된 것으로, 왕복 기준으로는 5만600원이 부과된다. 금액은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어 저가항공사 노선은 발권 전 각사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국내선 항공권에도 11월부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 출처: PxHere / 라이선스: FREE

지금 발권이 유리할까

연말 연휴와 크리스마스 시즌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인상이 겹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은 기본 운임에 더해 수십만 원의 할증료가 붙어 여행 예산 설계에 영향을 줄 수준이다.

다만 앞으로의 적용 단계는 유가에 따라 달라진다. 12월 할증료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가격으로 산정돼 11월 중순께 발표된다.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유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여행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발권일 기준 적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확실한 여행자는 현재 단계에서 예약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유가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유가가 반락하면 다음 달 적용 단계가 내려갈 수도 있으나 인하분은 환급되지 않는 만큼, 발권 시점과 여행 확정 여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발권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적용 기준일 2026년 11월 1일~30일 발권분 (탑승일 무관, 발권일 기준)
부과 대상(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 대상(국제선)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대한항공 국제선 편도 5만5600~40만8100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편도 6만2400~35만1100원
국내선(양사 공통) 편도 2만53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차액 정산 발권 후 인상·인하와 무관, 추가 징수·환급 없음
최신 금액 확인 대한항공 공지 / 아시아나항공 공지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에 따라 매월 바뀔 수 있으므로 발권 전 각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