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 15년간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지탱해 온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물량과 상한가격을 제시하는 계약시장 체제로 전환된다. 여기에 설치비 보조금,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등 정부 혜택도 함께 재편되고 있어 발전사업자와 예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넓은 부지에 늘어선 태양광 패널과 뒤쪽 풍력 터빈이 함께 보이는 재생에너지 단지의 전경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이 함께 설치된 재생에너지 단지 전경 

수익은 두 축, SMP와 REC가 결정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매출은 전력을 판매해 얻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합쳐 결정된다. 연간 매출은 연간 발전량에 SMP와 REC에 발전원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한국전력거래소 데이터를 분석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육지 SMP 평균은 133.22원/kWh로 6월 대비 약 20원 상승했고, 일 최고가는 141.26원을 기록했다.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름철 가격이 오르는 전형적인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같은 기간 육지 REC 현물 평균은 71,555원으로 71,00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였고, 제주는 81,776원으로 변동성이 컸다. SMP와 REC를 합산한 수익 단가는 육지 204원/kWh, 제주 214원/kWh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 흐름으로 보면 SMP는 2024년 126.91원/kWh에서 2025년 111.98원/kWh로 하락했고, REC는 같은 기간 76,216원에서 71,895원으로 내려와 사업자 수익성에 부담이 됐다. 반면 100kW급 발전소 기준 연간 발전량을 약 13만1,400kWh로 계산하면 월평균 200만 원 안팎의 매출이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본다. 설치비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 100kW급 기준 1억1,000만~1억4,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원금 회수 기간은 통상 4~6년으로 안내된다.

논밭 사이 지면에 설치된 대지형 태양광 패널 어레이를 내려다본 사진
지면에 설치된 대지형 태양광 패널 모습 

15년 RPS가 막을 내린다, 계약시장은 뭐가 다르나

2012년 도입된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의무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REC를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이 구조 덕분에 태양광 사업자는 SMP에 REC 판매 수익을 더하는 이중 수익을 누렸다. 다만 REC 가격 변동으로 수익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정 재생에너지법을 공포하면서 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뀐다. 2027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발전원별로 정한 입찰 물량과 상한가격을 두고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2026년 시행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1차 입찰의 상한가가 147.6원/kWh로 확정된 점은 계약시장으로의 이행이 실제로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RPS에서는 앞으로의 SMP와 REC 가격을 계산해야 했지만, 계약시장에서는 낙찰 시점에 장기간 판매가격이 확정된다. 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 이른바 뱅커빌리티가 개편의 핵심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도개편 취지 요약)

기존 설비에는 유예가 주어진다. 발전회사와 이미 장기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 동안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고, REC 현물시장도 개정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지된다. 반면 신규 사업자는 입찰 경쟁을 통과해야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입찰 전략과 비용 경쟁력이 사업성을 가르는 변수가 된다.

경사진 구릉지에 계단형으로 배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파노라마 풍경
구릉지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파노라마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보조금

정부는 자가소비형 설비를 중심으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급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의 2026년 보조금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3kW 이하, 저탄소모듈): kW당 55만 원, 도서지역 63만 2,000원 / 공동주택(동당 30kW 이하): kW당 46만 6,000원, 도서지역 53만 6,000원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원 대상은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곳에 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된다. 태양광 보조사업은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지자체 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에 해당하는 주택도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nr.energy.or.kr/home)에서 지역과 참여기업을 선택해 진행하며, 모듈은 탄소배출량이 기준 이하로 검증된 저탄소모듈 사용이 의무다.

주택 외에 건물과 학교,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지원사업도 지자체 공고를 통해 시행된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사업 대상과 신청 기간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농경지와 주택 사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항공 사진
농경지 인접 태양광 발전소 항공 뷰 

판로를 넓히는 기업 PPA와 금융 지원

REC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에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기업 PPA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접 PPA와 한전을 경유하는 제3자 PPA 방식으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 수요를 받아들이면 SMP만큼의 수익을 장기간 확정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RE100 이행용 공공 PPA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 측면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투자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공고를 별도로 발행했다. 정부는 이밖에 태양광 수익을 보완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신설과 이격거리 규제 완화, 계통 보강을 통한 한전 선로 용량 확보 등 사업 환경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것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서는 등 보급 확대는 이어지고 있지만, 수익 판단 기준은 제도 전환과 함께 달라져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2027년 계약시장 입찰 요건과 상한가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기존 사업자는 자신의 설비가 REC 발급 유예 대상인지와 장기계약 중도해지 및 직접 PPA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요약하면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SMP 여름철 강세와 REC 안정세에 힘입어 유지되고 있으나, 2027년부터는 경쟁입찰 낙찰가와 장기고정가격 계약, 보조금과 PPA 지원이 결합된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이동한다. 제도 전환기에는 공식 발표와 공고를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업 판단의 기본이 된다.